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과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된다.
중점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 조짐이 있다”며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법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