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세입자 눈물 닦아줄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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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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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차인들이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사진)이 18일 임차인들이 임차 목적 주택의 점유 및 전입신고를 한 즉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및‘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맹성규 의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임차 목적 주택의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는 즉시 발휘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택 점유 및 주민등록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입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저당권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를 악용하여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저당권을 설정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토록 취약한 지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임차인들의 권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전입신고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맹성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저당권자에 비해 불이익을 입었던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고민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및 주민등록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교흥, 김철민, 민병덕, 박상혁, 박성준, 백혜련, 송영길,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정일영, 황운하, 황희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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