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때문에" 22개월 아기와 분신 시도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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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6-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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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아내와 다툰 뒤 22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분신을 시도한 일이 발생했다.

18일 오전 3시 33분께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로 차 안에서 분신했다.

분신을 시도한 A씨는 현재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만 그을린 채 큰 부상없이 구출됐다. 아이는 친모인 B씨가 보호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가 분신을 시도하자, 불붙은 차로 뛰어가 A씨의 품에 있던 아이를 구조했다. 동료경찰은 순찬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껐다.

아이의 몸에서는 외상이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8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로 차 안에서 불을 질렀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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