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해도 바로 2년간 입주하고 살아야 해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는 2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타진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