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막힌 하늘길…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키로

  •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 2011년까지 사용 가능

코로나19 사태로 사용하지 못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 적립돼 내년 1월1일 소멸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오는 2022년1월1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최근 언론에서 하늘길이 막힌 불가피한 상황 탓에 사용하지 못한 비행기 마일리지가 사라진다는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타국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하고 유효기간 연장를 협의했다.

실제로 이번달 2주차 기준 국제선 운항은 전년 동월 대비 96% 급감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대한항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