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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악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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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6-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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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 제공]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실효(다음 달 1일)가 가까워지면서 도심 공원조성사업이 비상인 가운데 경기도 이천시는 이천시 1호 민간공원특례 사업인 부악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전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으로 공원부지를 매입하거나 특례법을 통해 민간이 공원시설의 70%를 매입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30%미만의 부지를 비공원시설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예산규모가 작은 많은 지자체들이도심내 공원조성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장기간의 행정절차와 사업성 저하로 공원조성이 지지부진했다.

또한 도심내일부공원에서는 사유지 토지주들이 산책로 등을 폐쇄하면서 말썽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통해 공원조성이 부진한 부지에 대해 보전녹지지역 지정 등 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는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공원 일몰제 실효에 해당하는 설봉공원(자체 매입)과 부악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돼 도심내 시민의 휴식공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설봉공원은 현재 국공유지 외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시설을 보완하고, 부악공원은 민간시행자인 부악공원개발이 타지자체의 민간공원특례에 비해 월등히 많은 155억원 공원시설비 투자를 통해 꿈자람센터(복합문화체육센터), 어린이정원, 가족피크닉장, 마을사랑방,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악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토지보상협의를 개시하였으며,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을 통해 2021년 상반기 착공을 통해 2023년까지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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