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회수 논란…정부 "실수요자 피해 없게 예외조항 검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전세대출 강화 조치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입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 시점은 내달 중순경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외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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