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재 공소장 기재 내용은) 공소사실에 해당하지는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무슨 허위 내용을 작성하도록 교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검찰은 "교사 행위를 보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크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 위조를 교사한 거라면 이들이 코링크PE 관계자들에 대한 교사범에 해당하는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증거 교사라면 처벌이 되는데 공동정범이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교사가 아닌 공동범행이라면, '자신들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정 교수가 가족펀드인 블루펀드 출자 증서를 거짓으로 변경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공모한 일시와 공모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가 출자 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조범동씨와 어떤 행위를 분담했는지 제시해달라"고 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외에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부산 아쿠아 호텔·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관련해서도 인턴십 확인서를 작성한 주체와 조모씨가 이를 확보하게 된 경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달라고 요구했고, 변호인 측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과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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