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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벌 관련 헌법불합치 효력은 소급 적용‥ 전교조 간부 집시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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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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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구역에서 시위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가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벌에 관한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원심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5월 2일과 6일 집회에 참여했다. 이 집회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던 곳 이외의 장소까지 진행됐고 A씨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 A씨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심은 A씨가 집시법 위반 행위를 했다며 교통방해 등 혐의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회 금지 장소에서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점이 인정된다”며 “교통방해를 했고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18년 나온 헌재의 결정에 따라 1심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2018년 5월 헌재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헌재가 국회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했다”며 A씨의 여의도 집회 2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형벌에 대한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반 교통방해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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