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했는데 들어가세요" 회식 중 후배 폭행...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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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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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취했으니 배웅해주겠다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밤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B씨가 자신을 귀가시키려 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들어가시라"고 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며 "피고인이 가한 물리력의 내용은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2회 때린 것으로 그 행사 횟수도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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