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현재 차관급으로 규정된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해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였다”고 했다.
이어 “2800여명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은 장관급, 40여명의 검사장은 차관급”이라며 “이에 반해 14만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의 위상과 업무 연속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고유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던 경찰의 위상과 책임 조정을 시작으로 국민의 바람이자 시대적 소명인 사법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현재 차관급으로 규정된 경찰청장을 검찰총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전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해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한 경찰의 즉각적인 상황대처와 책임을 높였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의 위상과 업무 연속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고유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던 경찰의 위상과 책임 조정을 시작으로 국민의 바람이자 시대적 소명인 사법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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