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신라젠은 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향후 15일 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검토를 거쳐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 유지 여부를 심의·의결받게 된다. 다만 회사가 15일 내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심의 기간이 제출일로부터 20일간으로 연장된다.
신라젠은 4153억8200만원 규모의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하며 상장 폐지 기로에 서게 됐다. 지난 11일 사퇴한 문은상 전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다.
문 전 대표는 이외에도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 등 전직 임원들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만 기심위 의결 이후에도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라젠이 상장폐지 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기심위가 상폐를 의결하더라도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이의 신청에 따른 심의 등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제출한 개선 계획서나 투자자 피해, 시장 상황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지난해 '인보사 쇼크' 이후 기심위가 상폐를 결정했던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에서 개선기간 부여로 결정이 뒤집힌 바 있다.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장 상장폐지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회사의 자구 노력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소액주주모임은 "상장 이전의 전·현직 임원 배임행위가 현 시점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으나 재무손익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계상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