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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신라젠 “거래재개 위해 최선을 다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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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6-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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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심위 심의의결 거쳐 상폐 여부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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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라젠 제공]

[사진=신라젠 제공]

17만명의 소액주주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신라젠은 남은 과정동안 최선을 다해 거래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사가 상장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심사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최근 신라젠의 경영 정상화를 바란다며 대표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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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일(영업일 기준, 내달 10일)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의 심의가 연기된다. 이후 기업심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나오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 심의는 다시 열리게 된다.

신라젠 측은 남은 기간 동안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연구개발 회사의 본질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은 2006년 3월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2016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에 일부 상장 요건을 면제해주는 기술 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항암제 ‘펙사벡’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8월 임상3상이 중단되며 내리막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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