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과 관련한 제한기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갖춘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운영 조문을 신설, 실질적 분쟁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공동주택 지원 관련 신청 제한 기간을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3년, 동일사업은 8년 이내로 규정했다. 또 기존 조례에는 없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설치·기능 조항을 마련해 자문단 인원과 자격, 활동 영역 등을 밝혔다.
또, 공동주택관리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사무소장의 임기 조항을 새로 수립하면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유관 단체의 사기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을 비롯, 박태순, 주미희 의원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현장에 문제도 답도 있다 팀이 2019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 및 음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보급을 위해 노력,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수도환경을 조성하는게 주된 골자다.
이를 위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음용 실태 정기 조사, 5년 단위 안산시 수돗물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수돗물 인식 제고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수도정책 관련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과 홍보 시책 마련을 위한 시의 책무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규정도 마련돼 있어, 조례안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 심의를 진행한 도시환경위는 지난 16일 이 조례안의 제3조와 제6조의 일부를 변경 및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 의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핵심 개념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분야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시의 책무로서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먼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를 강화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안 제20조)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바꾸고, 의장에 대한 신고 기한도 “미리”에서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화재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조례안에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지원·홍보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사항 등이 명시됐다.
또 시가 비치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것과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한 홍보 시책을 추진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반영됐다.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통과에 이어 오는 26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안산시는 경기도 내에서 수원과 시흥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도시가 된다.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이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 오는 26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농업분야의 재정사업에 관한 보조대상과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업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보조금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등의 순으로 정해졌다. 또 보조금 지원율은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80퍼센트 이내,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로 확정했다.
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다.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서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자살예방센터 업무에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추가하고 ‘안산시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과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신설,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있다.
특히 안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인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자격과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신설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했다. 또 이를 통해 자살 예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가능케 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의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개정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안 8조의 “실무위원회”를 “실무협의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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