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면은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지방세감면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7월 부과 예정인 재산세부터 적용되며, 관내 소상공인 등 1만 5800여명이 총 10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동의안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하고,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중소법인 등에게 오는 8월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5만 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주민세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되며, 재산세를 감면받고자하는 건물주는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증비서류를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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