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신간 '그것이 일어난 방: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을 출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출간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고록 출간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도 나왔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은 잘못했다. 국가안보와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다음날 미국 주요 언론에서 회고록 핵심 내용이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어서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볼턴을 맹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은 기밀정보 공개로 법을 어겼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탄을 투하해 죽이길 좋아했다. 이제는 폭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출간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신간 내용이 이미 유출돼 많은 사람과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 매우 존경받는 판사가 그것(출간)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신간 '그것이 일어난 방:백악관 회고록(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을 출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출간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고록 출간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지만,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적절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오는 23일 출간 예정일을 앞두고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회고록 수십만 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강행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법원의 지적도 나왔다. 램버스 판사는 "볼턴은 잘못했다. 국가안보와 도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기밀 누설에 따른 회고록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직후 트윗을 통해 볼턴을 맹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은 기밀정보 공개로 법을 어겼고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폭탄을 투하해 죽이길 좋아했다. 이제는 폭탄들이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출간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신간 내용이 이미 유출돼 많은 사람과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 매우 존경받는 판사가 그것(출간)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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