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납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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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6-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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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종 앱, 계좌 이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 이용 가능

[사진=행정안전부]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납세편의 서비스 활용을 독려했다.

21일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 중에 미리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선납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ARS 전화 통화,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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