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시민 중심의 출산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출산장려금’의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변경, 지원자의 관점이 아닌 수혜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셋째 자녀인 경우는 2회로 나눠, 넷째‧다섯째 자녀 이상인 경우는 5회에 걸쳐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분할 지급한다.
시는 안정적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6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출산 가정으로 다음달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대상 가정은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성호 시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감동양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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