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관련 통일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마쳐

  • 수사 의뢰 취지와 관련 사안 질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통일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주까지 통일부 관계자를 두어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통일부의 수사 의뢰 취지와 관련 사안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법리 검토와 함께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단체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곳을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이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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