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태권도협회, 범죄 혐의로 기소돼 사법부 처벌받은 직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국내 모든 단체에는 원칙이라는게 존재한다. 이른바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구성원들 간 합의를 거쳐 세워진 원칙은 그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근간인 것이다.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사법부가 태권도협회에 대한 선거과정이 모두 불편·법에 의한 선거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판결했고, 협회장도 직무가 정지돼 협회 업무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특히, 이 협회 이사 역시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사는 억울하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되고,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협회 회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부분을 번복하라는 등의 위협적인 자세를 보여 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태권도협회 회원들은 "자신의 직책을 무기삼아 회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태권도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라고 혀를찼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태권도협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결과 규정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 세종시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규정


현행 정관대로라면 성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우선 징계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규정에 따르면 지도자의 경우 범죄행위가 인정되지만 극히 경미한 경우 1년 미만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고, 경미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미만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중대한 경우는 5년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이다. 태권도협회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면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감봉 또는 정직에 처해지고, 중대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징계 규정을 전제로 단서 조항에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중에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임의 조항으로 정해져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들의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미 사법부의 판결이 선고된 이상 항소했다 하더라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회원들은 "1심 재판부의 판결과 이 재판부에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한 회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추가고소 당했다는 사실 등이 검토돼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임의 조항이라는 명분으로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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