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속옷 빨래 과제를 내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성적 표현 담긴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울산시교육청도 A 교사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 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3일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