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영길)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월 사용분부터 6월 사용분까지 4개월간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고 있으며, 6월 현재 7만9000여 수용가를 대상으로 92억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은 2019년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이루어졌으며,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인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함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감면 내용을 몰라 신청기간 만료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수용가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홈페이지, 블로그, 고지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면 안내를 하고 있으며, 특히 6월중에는 대수요가를 위해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배포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감면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한 분도 빠짐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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