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두천시제공]
시는 국비 3,900만원을 확보를 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이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5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이다.
동두천시는 지원대상 점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33곳을 선정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항목은 지난 2월 이후부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단,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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