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난 4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노동자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상금은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승인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방문 접수의 경우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장한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취약한 곳부터 꼼꼼히 살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