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며 조사는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9일 추 장관이 "중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장관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편법'이라고 지적했는데도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 4월 17일부터 한달여 조사한 이 진정 사건을 감찰부 반대 의견에도 하루 만에 대검 인권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 사본이 넘어가 배당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감찰부가 신속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이 감찰 사안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키고 있다며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故(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모씨 측은 22일 오후 한 전 총리 수사 관계자 14명에 대해 감찰 및 수사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한씨는 과거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한만호씨의 증언을 뒤집기 위해 동원했다는 '가짜 증인' 중 한명이다. 당시 한씨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한만호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준비했다가 막판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씨는 "(당시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비롯한 죄수 3인으로 하여금 모해위증을 하도록 교사·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수사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및 특수부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며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14명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한씨를 대리하는 신장식 변호사(법무법인 민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2부가 모해위증교사가 일어난 곳이다. 서울중앙지검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