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의 쟁점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였다. 김 지사는 1심부터 ‘당일 동선상 시연을 볼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한 시간가량 식사를 했기 때문에 1심에서 킹크랩에 대한 시연을 봤다고 했던 오후 8시 7~23분에는 시연을 본 것이 아니라 경공모 측의 브리핑을 들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재판에서도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이날 재판에는 드루킹 김동원의 여동생 김모씨와 경공모 회원 조모씨, 닭갈빗집 사장 홍모씨 등 세 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이 가운데 핵심증인은 닭갈빗집 사장 홍씨였다.
닭갈빗집 사장 홍모씨는 '드루킹' 김씨 측이 닭갈비 15인분을 포장해갔다고 증언했다. 단골집이라 넉넉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인분 정도가 갔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매출기록도 함께 제시됐다.
반면 김씨와 조씨는 모두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 지사를 2번 봤다. 2016년 9월 28일 첫 방문 당시에는 소고기를 구워서 식사한 것이 기억난다”며 “11월 9일엔 온다고 한 시간보다 늦게 와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한 조씨도 “식사를 한 기억이 없다”며 “김 지사는 약속 시각보다 조금 빨리 와서 주차를 한 뒤 들어오지 않고 15분가량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두 증인은 모두 위증죄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김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들은 적 없다”, “확실치 않다” 등 대답으로 일관하자 재판부는 앞서 위증죄에 대해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의 변호인 측은 조씨에게 “앞서 수사기관 조사와 1심에서는 김 지사와 식사를 같이 했다고 증언했는데 위증이네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댓글 여론조작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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