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 신축건축물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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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6-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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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불법 시공, 거짓감리, 불법 하도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7월 1일~9월 30일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다.

또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됐다.
 

특사경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에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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