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보유 규제는 일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도 시장상황 변화에 맞춰 장기적 시계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과 금융안정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는 "은행의 건전성과 실물경제의 지원은 상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은행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은 양호한 건전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은행권은 코로나 19 영향 장기화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조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730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조1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상황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조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730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6조1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 19일 기준 166만7000건, 139조2000억원에 이른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98만4000건(71조3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66만1000건(67조2000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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