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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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민호 기자
입력 2020-06-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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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내 전경[사진=상주경찰서 제공]

상주경찰서(서장 조창배)는 ‘상주시 안전속도 5030’을 오는 25일부터 상주시내 도시부 속도표지 교체를 시작으로 전면 시행하고, 7월 중순경에는 7개 읍․면(함창읍, 공성면, 청리면, 낙동면, 모서면, 화서면, 화북면) 소재지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은 어린이, 노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부 지역 제한속도를 특별 관리하는 정책으로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주요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운영된다.

상주시내 도시부의 경우 경상대로(상주시 가장동 73-5 상주시민장례식장~만산동 487 맥스모텔, 5.1km), 영남제일로(상주시 무양동 1-106 자산교사거리~냉림동 2-1 계룡교사거리, 2.8km) 등 주요 간선도로 6개 구간이 50km/h로 운영된다.

그 외 대부분 도로가 30km/h로 운영되며, 7개 읍․면 소재지 지역(함창읍, 공성면, 청리면, 낙동면, 모서면, 화서면, 화북면)도 주요 간선도로 50km/h, 그 외 대부분 도로가 30km/h로 운영된다.

조창배 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상주경찰서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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