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공범 전 거제 공무원에 중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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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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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파면된 경남 거제시청 공무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조주빈 등과 같이 천씨에게도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구체적인 구형에 대해서는 검찰이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스스로 뒤돌아보며 아동에 집착하는 자신을 깨달아야 하지만 전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없고 (혐의의) 법리적 의미만을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씨는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항상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고 짧게 말했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앞서 지난 22일 검찰은 '박사방' 운영진과 유료회원 등 핵심 구성원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8명에는 천씨도 포함되지만, 천씨가 현재 재판받는 사건은 조주빈과 공모관계가 없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천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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