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측 변호인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서초경찰서에 보수단체 '애국순찰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조사 이후 특혜 논란이 일자 "정 교수가 6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며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지난 5월 25일 정 교수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는 장면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설 때와 지난 14일, 21일 공판 때는 안대로 오른쪽 눈을 가렸지만 이날 식사 자리에서 정 교수는 '안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정 교수를 향해 “야 xx년아” “xxx 년아” “xx년아” “기생충아”등의 고성을 동반한 심한 욕설을 했다.
당시 정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고지, 항의하면서 “당장 체포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거나 적어도 현장 채증을 할 것”을 요구해 관련 상황 등을 채증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행위는 정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이자 정교수가 오래전 대형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애국순찰단’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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