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직무 관련성' 판단에 보유 주식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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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6-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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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주식 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 위원(사진)이 주식을 처리하게 됐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보유 중인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다고 결론짓고, 이를 조 위원에게 통보했다.

이에 조 위원은 해당 주식을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한다.

조 위원은 지난달 28일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고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조 위원은 주미대사 출신으로,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위원은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아직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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