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은 옥상 방수 공사를 비롯한 하수도 보수, 노후급수관 교체 등 48건의 공동 시설물 개선공사에 쓰인다.
시는 지원 신청한 94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100건 공동 시설물에 대해 서류 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올해 첫 시행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 할 만하다.
지은 지 15년이 넘어 주거환경이 낡은 데다가 옥상의 경우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5년을 훌쩍 넘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됐다.
오는 12월 말까지 보수 공사를 마치면 총 보수 공사비의 80% 이내를 다세대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한다.
시는 2018년 10월 29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대상 주택에 노후 시설 개선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대상 주택은 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준공된 지 15년 넘은 건축물이며, 성남지역 4043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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