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디지털서비스세' 도입..."한국기업 세부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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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6-2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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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들의 자체적 디지털 세금 개념인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오전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연례회의를 하고 최근 OECD내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각국의 움직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란 세계 경제가 전산화됨에 따라 사업장을 두지 않은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매출발생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이 매년 대상 기업으로 언급되면서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OECD는 전 세계 차원의 국제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것을 목표로 계속 논의중이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다.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기까지는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BIAC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부족 때문에 최근 일방적으로 자체적인 디지털 서비스세(D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이미 지난해 7월 DST를 발효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유럽권은 2~3%가 DST를 도입 혹은 검토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동구권은 5~7%가 고율 DST를 추진중이다. EU지역을 중심으로 DST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DST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도입 혹은 도입 예정이다.

김윤 BIAC 한국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 개회사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 중 과도기 차원의 각종 디지털세에 대해 기업인으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중과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BIAC 조세관련 정책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근 박사도 세계 각국의 DST 도입으로 이중과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DST는 법인세가 아닌 매출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또 "외국의 일방적인 DST는 조세조약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법인세 취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박사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DST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도 "OECD의 국제공동 디지털세가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소비자대면기업 등에 확대될 가능성에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도입러시인 독자적 디지털세는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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