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50만장 살포?...정부 "북 땅에 안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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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6-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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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 명분으로 몽니

  • 자유북한운동연합 "22일 밤 대북전단 살포했다"

  • 통일부·경찰 "박상학 대표 주장 신빙성 낮은 듯"

  •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사례 없어 힘들 듯"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북전단, 일명 '삐라' 살포를 빌미로 대남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탈북민 단체가 최근 대북전단 50만장을 추가로 살포했다고 주장해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 같은 단체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북전단 추가 살포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대북사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민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①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했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며 대형풍선을 날려 보내는 영상을 공개했다.

단체는 "6명의 회원들이 22일(월요일) 밤 11∼12시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며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풍선(애드벌룬)에 실어 날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잔인한 가해자 위선자에겐 그토록 비굴하면서 약자이고 피해자인 탈북민들에겐 악마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입에 재갈 물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문재인 종북좌빨독재정권,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라며 정부의 대북전단 제재를 규탄했다.

아울러 "현대판 수령의 노예로 전락한 무권리한 북한인민이라지만 진실을 알 권리마저 없단 말인가"라면서 "대북전단에 독이 묻었는가. 폭탄이 들어있는가"라고 항변했다.

② 정부, 경찰 입장은 무엇인가?

그러나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주장이 정황상 신뢰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사업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전단을 날리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내역과 지난 22~23일 풍향 등을 유관기관이 확인·검토한 결과 북측으로 날아간 전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은 홍천 야산에서 발견된 대형 풍선 하나인 셈이다.

경찰 측도 "(단체 주장대로라면) 전날 전방지역에 최소 40대 차량이 이동했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같이 보냈다는 책자도 반출이 없었던 것 같다"며 통일부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형 풍선 1개를 띄울 수 있는 수준의 헬륨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일 밤 11시경 파주에는 북서풍이 불었고, 자정부터 23일 새벽 3시까지는 바람이 불지 않았다. 단체가 대형 풍선을 띄웠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날려보내기 힘들었다는 얘기다.

③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처벌 가능한가?

통일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재차 강행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대북전단을 날렸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는 탓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경기도 또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 단체 네 곳을 사기 및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이 탈북민 단체에 적용할 법조는 남북교류협력법·옥외관리물 관리법·항공안전법 및 형법상 이적 혐의 등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13조 1항)에 따르면 북한에 물품을 보낼 경우 사전에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실제 이 법을 근거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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