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책임자 8명에 구속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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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6-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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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다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 대해서만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8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중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튿날인 이날 새벽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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