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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속은 담배 판매자, 7월부터 영업정지 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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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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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했다면 영업정치 처분을 면제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매인의 청소년 담배 판매와 관련해 '담배사업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및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배 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청소년 담배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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