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주사 형태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제한적으로 허용해보자고 제안했다.
박영선 장관은 최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무실에서 진행한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주사가 100% 투자하는 형태라면 CVC를 허용해도 금산분리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며 제한적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놨다. (관련기사=마켓컬리가 세계시장서 통하면 아마존 될 수 있다 : https://www.ajunews.com/view/20200624133521469)
CVC는 지주회사 형태 대기업이 자회사로 설립하는 벤처캐피탈(VC)이다. 벤처투자 확대와 스타트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CVC 도입이 제시되지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지주사의 VC 보유가 금지돼 있다.
VC업계에서는 CVC 제도를 도입해야 대기업 자금이 벤처업계에 흘러들어 오고, 기업공개(IPO)에 치중된 자금회수 시장이 M&A 등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CVC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회사의 VC 보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도 ‘CVC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부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한적 방식의 CVC 허용’ 방침을 일찌감치 세웠다.
박 장관의 발언도 이 같은 흐름의 동일 선상에 있다.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가 늘어날지는 의문이지만, 업계에서 지주회사도 VC를 보유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니, 그렇다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제한적으로 해보자고 말하는 거다"며 "제너럴 일렉트릭(GE)도 GE캐피탈을 가지고 있는데, 100% 투자하는 형태다. 우리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도입해 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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