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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오늘부터 부산항서 모든 러시아 선박에 승선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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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6-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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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증상자 신고 안하면 입항제한…과태료도 최대 500만원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을 하기로 했다. 또 유증상자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제한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부산항 감천 부두에서 입항한 러시아 선박 2곳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항만 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자가 나온 감천 부두는 26일까지 잠정 폐쇄한다”면서 “오늘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은 승선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박의 검역 신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과태료는 500만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선사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유증상자 여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러시아 선박에 대해선 “구상권 청구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을 통해 선박과 선사의 과실이 입증돼야 취할 수 있는 조치라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선원과 하역 근로자들이 접촉한 문제에 대해선 현장 지도를 강화하며 방역 수칙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항만 내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칙을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역수칙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항에 비해 승선검역이 까다로워 당장 러시아 외 다른 국가까지 검역강화를 확대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1총괄조정관은 “승선검역은 위험도가 높아 숙련도가 필요하다”면서 “단시간 내 승선검역 역량을 늘리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과 위험성을 고루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 아이스스트림호의 전 선장이 이전 기항지인 러시아에 하선한 후 코로나19에 걸렸고, 이후 국내 입항 후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해 진단검사한 결과 21명 가운데 16명이 확진됐다. 인근에 접안하고 있던 다른 선박 아이스크리스탈호에서도 1명이 확진됐다. 이에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접촉자 모두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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