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일부터 완화된 퇴원기준 적용…무증상자 10일 동안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 유증상 확진자도 임상증상 없어지면 격리해제

  •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환자 병원 전원 등에 강제성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5일 0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한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진데 따른 조치다. 불필요한 입원으로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병상 배정이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실제 전파력이 없어도 병상을 차지해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쓰지 못하는 비효율성이 지적돼왔다”며 “25일 0시부터 관련 변경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환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병된 지 4일이 지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중 감염된 경우는 없었다. 또 대만도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병 뒤 5일이 지난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 중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양성 판정 후 10일이 경과한 후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해제가 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 후 7일째 진단 검사를 실시, 연속 2회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격리해제가 가능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진단검사법은 죽은 바이러스 사체나 조각도 양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미 감염력이 없어졌음에도 퇴원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도 완화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유증상자의 경우 현재 검사기준과 임상경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격리해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이 중 한 가지 기준만 총족해도 격리해제가 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발병 후 10일 경과 뒤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면 격리해제 조치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더 위중한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환자들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병원 간의 전원이나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옮길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환자가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동안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변경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격리해제 지침을 참고해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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