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오전 A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에 대한 조사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관계자가 사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조사 대상이나 혐의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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