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선행매매 혐의로 증권사 압수수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준호 기자
입력 2020-06-24 12: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4일 오전 A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증권사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에 대한 조사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관계자가 사전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고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조사 대상이나 혐의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