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와 관련해 대검 참모진 사이에서 윤 총장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총장이 최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는 지적도 불가피해졌다.
2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채널A 이모 기자 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관련해 대검찰청 참모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검 참모진이 만장일치로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이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이 열리는 것처럼 보도했다. 피해자가 강요로 느낀다고 주장하더라도 강요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복수의 대검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나 대검 차장검사의 보고 내용은 보도와 사뭇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결과가 나오거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고 '경과보고' 정도가 됐을 뿐인데 그 직후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당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찬반 견해를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소수이나 수사자문단에 명확한 반대의견을 내놓은 참석자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6월 4일 이후로 이 사건 지휘에 관여하지 않겠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이견이 있는 경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냈다.
6월 4일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피의자로 전환한 시점이다.
이후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수사를 지휘해 왔다. 하지만 수사팀의 행보가 빨라지자 윤 총장이 당초 약속을 뒤집고 직접 급제동을 건 것이다.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지만 대검 참모진은 여러 경로를 통해 총장과 다른 입장을 전하며 발을 빼는 분위기다.
검찰총장과 대검 참모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다른 시각을 견지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인물인 채널A 이모 기자와 백모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사석에서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파일을 두고서도 "무죄의 증거"라는 주장과 "오랫동안 유착이 있었다는 증거"라는 견해가 검찰 내부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 녹취파일에는 한 차장검사가 "(유시민 의혹에) 관심 없다. 신라젠 사건은 (로비 의혹 사건이 아니라) 다중 피해가 발생한 '서민·민생 금융범죄'"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가 나온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은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보된 증거자료 중 일부만을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실관계 전반을 호도하거나 왜곡하여 수사 과정의 공정성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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