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양도소득세 부과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5 10: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2000만원까지 비과세

  • 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 부과

  • 증권거래세 2023년 0.15%로 낮아진다

정부가 과세 형평성 제고에 나선다. 오는 2023년부터 상장 주식으로 이익을 보면 소액주주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5%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와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 신설...개인 양도소득 2천만원까지 비과세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오는 2022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방식이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의 이익이 났지만 앞서 이월된 손실액이 3000만원이라면 올해 수익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남아 있는 2000만원의 결손은 3년 범위에서 다시 공제될 수 있다.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한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가 이뤄진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세 대상 인원과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이 경우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금액의 약 85%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

오는 2022년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에서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또 펀드를 여러개 가지고 있다면 손익을 합쳐 세금을 계산한다.

그동안 펀드 내 채권 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손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다. 펀드 환매 시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상장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비과세였다.

이는 펀드 내 자산 형태별로 과세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바꿨다.

또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손익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0.25%인 증권거래세, 2023년엔 0.15%까지 인하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2022년(-0.02%p), 2023년(0.08%p)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반대로 손실을 봐도 매도 금액의 0.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주식과 지분 양도를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거주자와 외국인,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염두에 뒀지만, 재정 충격을 고려해 세율 인하로 가닥을 잡았다. 한 해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는 5~6조원에 달한다. 또 단타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거래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
 

[사진=아주경제DB]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과세가 확대됐지만 증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 때문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안이) 증세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600만명의 투자자 중 30만명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나머지 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금융투자소득 부분 시행으로 5000억원 세수가 늘어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1조9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증가한 총 2조4000억원의 세수는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에 쓰인다.

이번 개편 방향은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