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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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6-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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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사진)이 24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교흥의원


그동안 인천과 경기 경기서·북부 시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해서 불편함이 컸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멀리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9만 명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인근에 있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최근 법원 승격 운동을 하고 있는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 명이 넘는다. 대전고등법원의 대상 인구 553만 명, 광주고등법원 대상 인구 578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었다.”며 “인천지역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거리적으로 큰 제약을 받아왔다.”며 “사법시설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에는 송영길, 유동수, 신동근, 맹성규, 정일영, 이성만, 허종식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오는 7월 6일 국회에서 김교흥 의원과 신동근 의원 공동주최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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