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 차장검사을 오는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한 차장검사의 비위와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맡겼다.
다만 회의를 열고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결과가 나오거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고 '경과보고' 정도가 됐을 뿐인데 그 직후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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