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다.
행안부는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환급자료가 조기에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신고해 준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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