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 차장검사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발령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감찰은 '검찰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감찰규정 제5조 1항).
다만,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감찰규정 제5조의2 제3호 가목).
한 검사장은 지난 2∼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A 이모(35)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달 초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하고 검사장 5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검사장급)에 수사지휘를 맡겼다.
하지만 피의자인 이모 기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대검 참모진으로 구성된 부장회의와 별개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서 검찰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복수의 검찰관계자 및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장회의가 열려 논의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총장에게도 '경과보고'만 됐을 뿐인데, 보고 직후 윤 총장이 독단적으로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가 감찰 착수 계획을 밝힌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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