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구글 유튜브의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를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만큼 요금이 환불된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의 1개월 무료체험 후 종료 날짜도 명확히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LLC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하면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화면,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1개월 무료 체험 이후 유료 전환 3일 전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로 했다. 무료 체험 종료 후엔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명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LLC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하면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화면, 계정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1개월 무료 체험 이후 유료 전환 3일 전에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로 했다. 무료 체험 종료 후엔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명시하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이미지[사진=유튜브 프리미엄 제공]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 약 30개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라며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지난 4월 과징금을 납부했고 관련 법안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최근 공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있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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