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ELS] 총량제·당국 규제까지 '첩첩산중'··· ELS 부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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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0-06-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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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지수 등이 특정 시기에 사전에 약속한 범위에 있을 때 수익을 제공하는 파생상품이다. 지수형 ELS의 경우 코스피200, 닛케이225지수, 홍콩H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푸지수, 유로스톡스50지수 중 3개를 연계하는 상품이 많다. 보통 3년 만기지만 지수 기준을 충족시키면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한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외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고 이후 ELS 조기상환은 사실상 멈춰졌다. 하지만 최근 연저점 대비 30%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자 중단됐던 ELS의 조기상환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ELS를 두고 총량제를 내세우는 등 ELS 관련 규제도 ELS 시장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총량제는 당국이 증권사별 ELS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를 기준 삼아 발행토록 하는 것이다.

최근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ELS 총량 규제는 증권사별 자기자본에 따라 100~200% 등 일정 비율로 ELS 발행 규모를 제한하는 자기자본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기자본 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ELS 발행 잔액을 크게 줄여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 경우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도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금융위가 오는 7월 ‘ELS 마진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지난 3월 ELS 자체 헤지 증권사들이 증시 폭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대응하면서 단기자금 시장과 환율시장 왜곡을 부추겼다는 이유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총량제를 적용할 경우 3월 말 기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7개사의 자기자본 대비 ELS 잔액 비중이 100%를 초과한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발행잔액이 7조원 이상 줄거나 자본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만약 100% 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위축과 투자자 선택권 침해, 또 다른 증권사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우려가 존재한다”며 “자체 헤지 비중을 낮추거나, 자기자본 대비 ELS 잔액 제한 비율을 200% 상향하는 방식이면 ELS 시장이 받을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스템 리스크 취약 부문 위주의 핀셋 규제가 총량 규제보다 합리적"이라며 "증권사 시스템 리스크의 잠재위험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우려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감독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고, 규제 방식은 증권사 스스로 유동성 스트레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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