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에 승소하면서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26일 오전 9시 29분 현재 2750원(8.03%) 오른 3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메이드는 전일 2017년 5월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샨다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간에 체결한 미르의전설2 계약은 무효가 됐고 두 회사에 배상 책임이 생겼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유입되는 것은 싱가포르 중재소 청구 소송 및 중국법원의 지급결정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소송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만큼 기존 게임들의 라이선스 계약 및 신규 라이선스 계약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